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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민안전보험 보도자료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포함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237(97.5%)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2212월 말 기준)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36)이 구성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 사회재난 특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5조의2에 규정된 사회재난의 경우 사고 종류 및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 감염병 제외)

 

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관련기관(민간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자체)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개발을 추진하여 올해 1월부터 사회재난 특약을 추가한 시민안전보험이 11* 보험 및 공제사에서 출시되었으며, 2개사**는 준비 중이다.

* 삼성화재, 케이비(K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엔에이치(NH)농협손보,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디비(DB)손해보험, 에이아이지(AIG)

 

올해 1월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는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포함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자체는 만료일 기간까지 사회재난 사망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시민안전보험금 지급건수와 보험금 지급률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급건수 : ('19) 242('20) 2,377('21) 3,576
보험금 : ('19) 1,806백만원 ('20) 8,455백만원 ('21) 11,627백만원
손해율(보험금/보험료) : ('19) 20% ('20) 54% ('21) 57%

 

올해 2월부터는 '사망신고' 시와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사망자 재산조회를 할 때 시민안전보험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네이버, 카카오톡* (APP)을 통해 현행화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확인방법 : 카카오톡 더보기(“...” 버튼) 페이(pay) 전체 보험 동네무료보험

 

자세한 내용 보기

 

 

<시민안전보험이란?>

 

개요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4

(정의)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

주요내용

(가입현황) ’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 가입 이후, 현재 전국 지자체의 약 97.5%가 보험에 가입

미가입(6) : 동두천시·구리시·양평군·군위군(‘23년 가입예정), 용인시, 당진시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가입 시··구 수* 36 116 196 209 237

* ·도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는 시··구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가입 현황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제주)

(가입방법) 주민등록 기준 지자체에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표준 37개 보장항목에 대한 사망·후유장애, 부상 치료비 등 보상

 

구분 내 용 비 고
보장
항목
(37)
자연재난 사망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
화상진단 위로금 유독성 물질 사망
가스사고 사망 휴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휴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입원 일당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사고 실버존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장해
물놀이 사망 선박전복 및 침몰사고 사망 익사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력·폭력범죄 위로금 성폭력 신체상해 위로금 미아찾기 정액지원금
유괴·납치 및 인질 일당 보상금 의사상자 상해 사망·후유장해
헌혈 후유증 보상금 외상성 절단 진단 위로금
자전거 상해 사망·후유장해 개인 이동수단 사망·후유장해
군인 영외체류 기간 중 상해 사망 군 복무 중 상해 위로금
감염병 사망 위로금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의료사고 법률지원
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상해 의료비
포괄적 상해 의료비 개 물림 진료비 개 물림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23년 신설)
지자체별
차이 존재
보상
한도
최소 5 ~ 최대 50백만원
*이태원 참사 이후 사회재난 사망이 신설됨
 
 

 

 

 

 

 

<시민안전보험 가입한 지자체 현황>

 

시도 가입 시군구 가입 미가입(6개소)
서울특별시
(25/25)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북구
부산광역시
(16/16)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해운대구, 동래구
대구광역시
(8/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10/10)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
(5/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
(5/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5/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27/31)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동두천시, 구리시, 용인시, 양평군
강원도
(18/18)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11/1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14/15)
천안시, 공주시, 당진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시
전라북도
(14/14)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22/22)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22 / 23)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군위군
경상남도
(18/1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미가입 지자체 6개 중 4(동두천시, 구리시, 양평군, 군위군)‘23년 가입예정

 

자세한 내용 보기

 

 

 

 

 

 

230106 (조간) 시민안전보험 &lsquo;사회재난 사망 특약&rsquo; 신설로 사회안전망 강화한다(재난보험과).hwpx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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