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민안전보험 보도자료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포함한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 237개(97.5%)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22년 12월 말 기준)
○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심으로 보장항목(36종)이 구성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 사회재난 특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2에 규정된 사회재난의 경우 사고 종류 및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단, 감염병 제외)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관련기관(민간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자체)과 사회재난 사망 특약 상품개발을 추진하여 올해 1월부터 사회재난 특약을 추가한 시민안전보험이 11개* 보험 및 공제사에서 출시되었으며, 2개사**는 준비 중이다.
* 삼성화재, 케이비(K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엔에이치(NH)농협손보,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디비(DB)손해보험, 에이아이지(AIG)
○ 올해 1월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는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포함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자체는 만료일 기간까지 사회재난 사망 특약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 한편 시민안전보험금 지급건수와 보험금 지급률은 매년 증가 추세이나,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지급건수 : ('19년) 242건 →('20년) 2,377건 →('21년) 3,576건
보험금 : ('19년) 1,806백만원 →('20년) 8,455백만원 →('21년) 11,627백만원
손해율(보험금/보험료) : ('19년) 20% →('20년) 54% →('21년) 57%
○ 올해 2월부터는 '사망신고' 시와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에서 사망자 재산조회를 할 때 시민안전보험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네이버, 카카오톡* 앱(APP)을 통해 현행화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확인방법 : 카카오톡 → 더보기(“...” 버튼) → 페이(pay) → 전체 → 보험 → 동네무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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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이란?>
□ 개요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정의)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
□ 주요내용
○ (가입현황) ’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 가입 이후, 현재 전국 지자체의 약 97.5%가 보험에 가입
※ 미가입(6) : 동두천시·구리시·양평군·군위군(‘23년 가입예정), 용인시, 당진시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가입 시·군·구 수* | 36 | 116 | 196 | 209 | 237 |
* 시·도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는 시·군·구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시·도 가입 현황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제주)
○ (가입방법) 주민등록 기준 지자체에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표준 37개 보장항목에 대한 사망·후유장애, 부상 치료비 등 보상
구분 | 내 용 | 비 고 |
보장 항목 (37개) |
①자연재난 사망 ②온열·한랭질환 진단비 ③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 ④화상진단 위로금 ⑤유독성 물질 사망 ⑥가스사고 사망 휴유장해 ⑦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휴유장해 ⑧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입원 일당 ⑨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⑩스쿨존 사고 ⑪실버존 사고 ⑫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장해 ⑬물놀이 사망 ⑭선박전복 및 침몰사고 사망 ⑮익사 ⑯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⑰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⑱강력·폭력범죄 위로금 ⑲성폭력 신체상해 위로금 ⑳미아찾기 정액지원금 ㉑유괴·납치 및 인질 일당 보상금 ㉒의사상자 상해 사망·후유장해 ㉓헌혈 후유증 보상금 ㉔외상성 절단 진단 위로금 ㉕자전거 상해 사망·후유장해 ㉖개인 이동수단 사망·후유장해 ㉗군인 영외체류 기간 중 상해 사망 ㉘군 복무 중 상해 위로금 ㉙감염병 사망 위로금 ㉚아나필락시스 진단비 ㉛의료사고 법률지원 ㉜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㉝야생동물 피해보상 상해 의료비 ㉞포괄적 상해 의료비 ㉟개 물림 진료비 ㊱개 물림 사망·후유장해 ㊲사회재난 사망(‘23년 신설) |
지자체별 차이 존재 |
보상 한도 |
최소 5 ~ 최대 50백만원 |
<시민안전보험 가입한 지자체 현황>
시도 가입 | 시군구 가입 | 미가입(6개소) |
서울특별시 (25/25) |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북구 | |
부산광역시 (16/16)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해운대구, 동래구 | |
대구광역시 (8/8)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
인천광역시 (10/10)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
광주광역시 (5/5)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
대전광역시 (5/5)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
울산광역시 (5/5) |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
세종특별자치시 | ||
경기도 (27/31)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동두천시, 구리시, 용인시, 양평군 |
강원도 (18/18)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
충청북도 (11/11)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
충청남도 (14/15) |
천안시, 공주시, 당진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당진시 |
전라북도 (14/14)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
전라남도 (22/22)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
경상북도 (22 / 23) |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군위군 |
경상남도 (18/18)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
제주특별자치도 |
※ 미가입 지자체 6개 중 4개(동두천시, 구리시, 양평군, 군위군)는 ‘23년 가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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