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개편 내용
지원대상 확대: (현행)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개선)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ㅇ 그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도 확대 : (현행)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개선)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ㅇ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운용과정에서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에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법인 2억원[+1억원]까지 확대합니다.
ㅇ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 구조 변경 :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개선)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ㅇ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총 5년 만기로 2년 거치기간 이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입니다.
ㅇ 이번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보다 장기로 운용합니다.
-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됩니다.(거치기간 +1년 연장, 분할상환기간 +4년 연장)
* (예) 대환대출 원금 1억원 기준 : (현행) 월상환액 약 278만원 [3년간 분할상환]
(개선) 월상환액 약 119만원 [7년간 분할상환]
⇒ 월상환액 ▵ 159만원 경감
ㅇ 참고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증료 부담 완화 : ①분납 확대, ②보증료 인하
① 그간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 이를 통해 자영업자분들은 대환 신청시 10년치 보증료를 일시납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됩니다.
② ❶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p를 인하하고,
❷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하여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경감합니다.
신청기한 연장 : (현행) `23년말 ⇒ (개선) `24년말 [+1년]
ㅇ `23년도 정부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을 `23년말에서 `24년말로 1년 연장합니다.
*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원) → `22.12월 9.5조원(+1조원, 재원 800억원 편성)
저금리 대환 신청방법
□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3.20일(월) 시행 예정
ㅇ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중 입니다.
*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
ㅇ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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