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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등 안전대책 강화

보행자 등 안전대책 강화

(보행자)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여,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있을 때에 한해서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1년간 사고 3건 이상 발생, 대각선 횡단보도, 차량 접근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 등

 

- 그리고 생활밀착형 이면도로를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 또한 공익제보단의 법규위반 신고권한을 현재 이륜차 단속에서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까지 확대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자) 노인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복지시설 중심에서 노인 보행자가 많은 장소(전통시장 등)까지 확대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조례안 각 지자체에 배포한다.

 

- 아울러,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섬조명시설 등의 특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속 추진하는 한편, 운전능력을 평가하여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 (예시)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 추가적으로 고령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위한 첨단안전지원장치 장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보호구역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보호구역 내에서 충돌위험을 실시간 경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점검개선하며, 보호구역 집중 단속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한다.

 

(기타) 그 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범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또한 국도 구간을 중심으로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T-safer)*을 도입하여 위험도로 구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륜차 관리 등

 

 이륜차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안전관리

 

 (이륜차)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륜차는 신고부터 안전검사정비폐차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생애주기별 관리 제도를 적극 이행한다.

 

- 한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번호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자전거)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안전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안전개선사업 추진한다.

 

- 아울러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 교육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개인형 이동수단)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대여업은 등록제를 도입하고, PM 대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또한 안전한 운행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면허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PM 전용교육 신설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집중단속계도) 아울러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두 바퀴 이용수단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계도를 실시함으로써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제고

 

 (화물차) 판스프링 임의 부착 등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 운송사업허가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중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도로 위 위험요소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 이에 더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운행제한단속원의 단속 권한을 밤샘주차불법개조 사항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나들목(IC) 등 주요 지점에서 국토부경찰청지자체 합동 현장단속 수시 추진한다.

 

-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해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  트랙터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3.5톤 미만 소형 화물차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버스택시) 여객 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동영상 시청 제한하고,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마을버스,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또한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를 추진하고,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추진한다.

 

 (렌터카) 대여자의 운전면허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고령 운수종사자)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 추가로, 연구용역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실질적 안전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혼잡시설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안전 확보

 

 (혼잡시설 관리) 지하철 승강장, 환승센터 등 교통시설 내에서 이용객이 몰리는 혼잡구역에 대한 위험도 판단기준 및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도로외 구역) 사유지인 단지 내 도로의 범위를 대학교 내 도로까지 확대하고,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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