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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이란? 군무원은 군인들과 함께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법적으로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계급제도 적용이 되므로 1급에서 9급까지 있으며 명칭은 다른 행정직 공무원과 비슷합니다. 급여지급일은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10일이고 정년은 만 60세까지입니다. 공무원처럼 군무원 자체의 직렬도 상당히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부대에서 여러가지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행정직렬이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군무원도 행정직 계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공무원 시험보다 난이도가 낮다고 여겨져 필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노리는 시험이기도 한데 문제는 근무지가 군인들과 같기 때문에 전국을 떠돌아다닐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복무는..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보험료는 올라가도 대물이나 대인한도까지 보험처리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그냥 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이나 마약운전의 경우도 사고부담금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기사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는 앞으로 자기부담금인 사고부담금이 1500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는 마약, 음주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초 시행은 2022년 7월 28일부터인데 이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그때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어디서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보면 우측 하단에 임금체불 상담, 신고, 제보를 위한 사이트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들어가면 크게 네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1. 임금체불 관련 상담 2. 임금체불 신고(진정서 제출) 3. 근로감독 요청(체불사업장 제보, 재직중) 4.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 확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의 경우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데요. 체불액 기준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지역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데 대전지역으로 검색했더니 아래처럼 나옵니다. 혹시 모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
내보험찾아줌에서 숨은보험금 조회 숨은보험금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내보험찾아줌을 아시나요?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으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소비자가 찾아가지 못한 숨은보험금 규모는 21년 8월말 기준으로 약 12조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숨은보험금을 찾기 쉽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바로 '내보험찾아줌'이라는 곳인데, 이번에 더욱 개선되면서 조회뿐만 아니라 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이트에서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포털에서 '내보험찾아줌'을 검색하면 쉽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우선 본인인증 절차와 정보동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재산에서 전세금은 제외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건강보험법령에 의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소득 및 재산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재산의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은 해당 과세표준의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건강보험료 한 푼도 내지 않는 고액전세 피부양자에 대한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서 근로자가 이직하였음을 사업주가 확인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이 개정되어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거짓작성 포함, 1차는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주는 먼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