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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지원법이 개정되어 10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10월 8일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한 것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 관련 고시가 행정예고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즉 ..
제44조(실업의 인정)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 이전 편에서 실업급여 지급절차의 전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실업 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잃었을 때나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달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이라 함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말하는 것인데요. 결국 실업에 ..
실업급여는 얼마일까?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업급여금액은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로 되어있습니다.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위에서 말하는 기초일액이란 평균임금을 말하는데요. 평균임금이라 함은 쉽게 말해서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매월 100만원의 임금만 받았고 3개월의 일수가 9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11,111원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실업 전에 받고 있던 월급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정확히 계산하면 일수로 지급되므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이직)하여 재취업활동하는 기간에 경제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상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가 가입이 가능한데 이들 모두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의 종류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정확히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법에서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는데 이외에도 연장급여와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구직급열르 연장해서 지급하는 것이..
특고 고용보험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0년 12월 예술인에 이어 2021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이번 특고 고용보험 적용되는 직종은 우선 캐디를 제외한 산재보험 적용 13개 직종에 방과후학교강사를 포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