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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재산에서 전세금은 제외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6. 28., 2018. 3. 6.>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건강보험법령에 의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소득 및 재산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재산의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은 해당 과세표준의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건강보험료 한 푼도 내지 않는 고액전세 피부양자에 대한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분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소득, 재산, 자동차를 가지고 산정하는데 여기서 재산에는 전세보증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보증금 및 월세금액은 30%만 반영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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