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① (가입연령)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1.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에 따라 만 34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2. 또한 신청 월의 전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인 7월과 8월생도 경우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하다.(7월생은 7월에 만35세가 되므로..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적립해주는 청년저축계좌 혹시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적립해주는 그야말로 청년의 자산형성에 보탬이 되는 정책인데요.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5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1 : 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가구 대상 희망키움통장2 : 일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가구 및 차상위계층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참여자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39세) 청년저축계좌 :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가구 및 차상위 가구 '청년'(만15~39세) 자산형성지원사업 5개 중 2개는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경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들을 위하여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에 따르면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를 소득에 따라 구분하면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희망적금,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은 차상위 이상 청년층을 위한 제도로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적금금리에 추가 지급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가입자격 소득기준 법 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입절차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후속절차로 현재 시행령이 개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초 발표 때와 조금 달라진 것은 가입가능 소득이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에서 3,800만원 이하로 완화된 것입니다. 또한 총급여액 6천만원이 아니라 6,700만원 초과자는 소득공제를 배제합니다. 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조건 장기펀드 가입 및 소득공제 조건 법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청년들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소득에 따라 지원이 되는 사업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소득이 적은 청년에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그 다음은 청년희망적금, 그 다음은 청년형소득공제 장기펀드인데요. 여기서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의 일정금액(40%)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인데요. 연말정산 세금의 부담을 조금은 줄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가입기준 -연령 : 만19세~34세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궁금한 것은 아무래도 나중에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보통 국민연금 납부자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중에 연금예상액을 통보해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지만 급여수준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위 표를 보면 알겠지만 가입기간이 20년이 되어야 기본연금액의 100%를 받습니다. 10년 이상만 되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적어도 국민연금은 20년 이상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내연금 알아보기 배너가 있는데 이를 클릭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의계산 및 간단계산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예상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