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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두창 개요 ◦ 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희귀질환,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첫 발견, 1970년 DR콩고에서 첫 인간 감염사례 이후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의 농촌 열대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 대다수 사례는 DR콩고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 보고,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음 병원체 특성 ◦인수공통전염병 병원체(설치류, 원숭이, 다람쥐, 아프리카 영양 등 야생포유류) ◦Poxviridae과 Orthopoxvirus속에 속하는 DNA 바이러스 ◦상온 및 건조한 환경에서 안정적임(6-8월에 발생빈도 높음) ◦(생물안전 밀폐시설) 검체는 BL3에서 취급 권장 ◦(생물무기로서의 이용가능성) 두창바이러스의 병원상과 유사하나 비교적 많이 알려지지 않..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 (지원개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에 따라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 ☞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지침을 따르며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유급휴가비용), 읍·면·동(생활지원비)으로 연락 ◦ (유급휴가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까지만 지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
재택치료 내용 ◦ (원칙)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확진자 치료의 기본원칙은 재택치료임(모든 확진자) ◦ (건강관리) 스스로 관리하고, 증상발현 시 신속한 진료를 통한 조기치료 - 재택 격리 중 증상이 있을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대면‧비대면)*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비대면) 등을 통해 신속히 진료를 받고, 필요 시 치료제 처방받아 관리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22.7.1~)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검사‧진료‧치료제 처방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명단은 코로나19 누리집(공지사항>일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알림>심평정보통) 및 생활안전지도 앱, 네이버·다음..
1.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로 하여금 1억에 달하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언론에서 보도된바 있는데, 시행은 23년으로 예상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다. 2. 비과세 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에도 가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주관부처인 금융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 1. 당연한 얘기지만 예산이 한정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없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심사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다.(참고로 심사표는 지침을 찾아보면 나온다) 2. 점수가 40점이 되지 않으면 아예 탈락인데 점수가 ..
지급해지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본인 적립금 + 이자 지급 ① (만기 지급해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② (중도 지급해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소득상한*을 초과한 경우(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충족,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 2022년 300만원 -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 -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가급적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할 것 *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소득은 ②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인 청년 지침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청년만이 가입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복지로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근로사업소득금액이라는 단어를 확인할 수 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소득과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다른데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라 함은 매출액에서 경비를 뺀 실제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근로소득금액도 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