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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서 근로자가 이직하였음을 사업주가 확인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이 개정되어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거짓작성 포함, 1차는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주는 먼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래도 상실신고 사유일 것입니다. 이 사유와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다른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실 사유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11 : 자진퇴사(개인사정)

12 : 자진퇴사(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일정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

22 : 폐업, 도산

23 : 경영상 필요, 인원감축 퇴사(권고사직 포함)

26: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계약해지

31 : 정년

32 :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41 : 고용보험 비적용

42 : 이중고용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이직사유에 맞게 정확한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사실 이직확인서는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작성하고, 그 외의 경우는 직원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이를 처리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요구받은 사업주는 10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오프라인으로도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위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화면인데,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시면 작성방법 안내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에 별표를 해놓은 곳이 이직사유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되어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자유입니다.

 

이직사유는 위 상실사유 코드를 잘 확인하고 제출하면 되는데, 만약 잘못하여 정정을 하게 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코드와 그렇지 않은 코드만은 반든시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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