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장애인연금과는 다른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등급 1~4급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장애연금이라고 하며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 -장애등급은 완치일 혹은 초진일 후 1년 6개월 기준으로 판단하여 심사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며 장애연금 수령 시에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장애연금 지급기준 초진일과 국민연금가입 조건에 부합해야 장애연금이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장애에 의해 판정되는 장애등급이 1급에서 4급까지 되어야 하는데요.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연령 ..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노령연금 분할대상 -분할연금이란 이혼 후 배우자였던 가입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받는 연금 -배우자였던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가능 -배우자였던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본인이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음 -반드시 청구가 필요하며 청구는 수급조건을 만족한 뒤 5년 이내, 혹은 이혼 후 3년 이내 선청구도 가능 -분할연금은 2개 이상 모두 수급 가능하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음 분할연금 수급권자 이혼 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 국민연금이 ..
일정한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어 지급 -소득활동에 따른 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액 -감액되는 연금액은 최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A값이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으로 2021년 기준 약 250만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계산하며 각각 경비와 공제를 포함하여 계산 -연금수급 개시연령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이 감액되지 않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 개시연령까지 지급이 정지됨 내용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기준 최대 2분 1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걱정 중 하나가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깎이지는 않을까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수령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국..
연금수령 늦추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연금수령을 연기하는 경우 월 0.6%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 -최대 5년동안 연기가 가능하므로 36%까지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도 연기가 가능하며 50%~90%까지 연금의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 -연기연금은 단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일부연금 연기 시 비율 조정 불가능 연기연금이란 연기하는 경우 월 0.6% 가산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를 안내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청구를 안하고 나중에 받으면 달라지는 게 있을까? 답은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대신 금액이 줄어든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음 -단 1년마다 6% 감액되므로 최대 30% 감액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기준은 약 250만원 수준 -조기노령연금 청구는 노령연금과 동일하므로 인터넷에서도 가능 조기노령연금이란 최대 5년 일찍 받는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연령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도 조금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온오프라인 신청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온라인 신청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이용 -오프라인 신청기간은 9월 13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이나 관할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일원화되었음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이의신청을 11월 12일까지 할 수 있음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신청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등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은 9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이라면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세대의 미성년자 세대주라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