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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특례 및 이중 사업장 가입 20% 이상 소득 차이나야 사업장가입자 변경 신청가능 -원칙적으로 변경신청은 되지 않지만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20% 이상 차이나는 경우 가능 -지역가입자는 따로 정기소득신고가 없으므로 소득감소 증빙하여 조정가능 -두 곳의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한 경우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됨 -두 곳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으로 계산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특례로 보험료조정 가능 우리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소득월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생기면 보험료는 조정이 가능할까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조금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에 지원금 지급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이며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277개 업종 희망회복자금 장기 집합금지 최대 2천만원에서 최소 40만원 코로나 희망회복자금은 5차 재난지원금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매출액이 소기업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이는 장기 집합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지원구분에 따라, 매출액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은 그런대로 잘 알려져있지만 경영위기업종이 무엇인지 ..
기준소득월액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 -사업장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절반, 사용자가 절반을 납부하며 지역가입자 등은 본인이 모두 부담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소득총액신고로 계산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매년 7월 부터 다음달 6월까지 적용 -지역가입자등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득자료 등의 확인을 통한 소득변경통지 있음 국민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 국민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로 되어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누어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4.5%만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연금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가능 -사업장가입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기존 소득의 50% 미만인 경우 납부예외 신청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보다 폭넓은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납부예외 신청 가능하며 최대 3년 -납부예외 사유의 종료에 대하여 공단에서 1년을 주기적으로 확인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휴직 등 소득이 50% 미만이 된 경우 납부예외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납부면제를 말합니다. 이 기간은 납부는 하지 않았지만 가입은 유지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연금산정 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따른 구분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는 지역가입자 -다만 소득이 없는 자로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은 제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중에서 국민연금가입을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가능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으로 21년 현재 100만원 -60세가 된 뒤에 계속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음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및 예외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중 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가 아니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대표 등을 말할 수 있..
국민연금 근로자 미적용 대상 및 신고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사업장가입자가 됨 -다만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음 -1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는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자로 보아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사업장가입자 신고는 사유발생일 그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하며 1일 입사시 당월 납부, 그 이후는 선택 사업장 가입자 : 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우선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연령 중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이 경우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