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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에 대한 건보료 기준 -1인 가구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라면 지급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해도 재산세 과제표준 9억원 초과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시 제외 -맞벌이의 경우 가구원 1인 추가 기준,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 산정 등 -국민비서 구삐 알림신청하면 네이버, 토스, 카카오톡으로 대상자 안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가구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해보신 분은 지원금 지급기준이 건강보험료라는 점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실겁니다. 주민등록세대표에 등록된 가구원의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17만원 이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신청, 우편, 팩스, 전화 등도 가능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연금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빠르게 신청가능 -국민연금 신청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하게 가능함 -인터넷으로 신청 시 본인인증 후 어렵지 않게 신청가능하지만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제출하는 서류는 보통 혼인관계증명서, 그 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음 국민연금 신청하기 전에 앞서 연금수급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으로 받을 수도 혹은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연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지급되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다 -과거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만60세였으나 현재는 상향조정됨 -1969년생부터는 일률적으로 만6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가능 -노령연금은 연령과 함께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지급됨 국민연금? 노령연금? 왜 명칭이 비슷할까? 노령연금을 검색해보면 수급자격이나 재산기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보입니다. 이는 기초노령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줄여 부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국민연금에도 노령연금이 있고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도 있다보니 둘이 혼동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기초노령연금 자체가 만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되는 연금이고 노령연금 또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되는 국민연금이기 때문입니다. 즉, 원인이 똑같기에 이름이 비슷할 ..
일자리, 주거, 복지, 교육 등 5개 분야 대책 발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을 지원 -일자리 분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지속 -주거 분야 : 주거취약청년 월세 특별 한시지원, 월세 및 전세대출 강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기한 연장 -복지 분야 : 3대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신설 -교육 분야 : 국가장학금 지원금 확대로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특별대책 주요내용 - 일자리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등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3대 방향 5대 분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분야는 일자리, 주거, 복지, 교육, 참여권리로 구분됩니다. 일자리 분야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바로 일자리도약장..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은 얼마일까? 가입기간 20년 이상 되어야 100% 지급 -국민연금액 예상지급액 등 서비스를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에서 할 수 있음 -국민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10년인 경우 지급률이 50%이므로 불리, 20년이 되어야 100%가 됨 -부양가족은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62세 이상 부모에 해당되며 연간기준으로 지급됨 내 국민연금액은 얼마?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계산 가능 본인의 국민연금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관심은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크기 때문일텐데요. 사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예상연금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모의계산을 할 수도 있는 서비스가..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와 외국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됨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을 만족하고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되는 경우 받을 수 있음 -장애연금은 가입자 중 4급 이상의 장애의 경우 지급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에게 지급 -연금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 사망의 경우 지급되는 사망일시금 -외국인도 본국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도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 3가지는 연금이고 1가지는 일시금입니다.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