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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용자라면 주목해야 -국민연금법의 벌칙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한 것임 -특히 기여금을 초과하여 국민연금을 공제하거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만원 이하 -국민연급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도 변경신고 등을 해태하면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짐 징역형 이상 연금 체납 시 징역형도 가능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법률과 비교해보았을 때 그 사유가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은데, 국민연금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주시해야..
노령연금은 일정한 금액 초과 시 소득세 부과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지만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과 반환일시금은 과세대상 -1년간 수령한 총 연금액에 연금소득공제 및 인적공제를 제외한 뒤 세금계산 -연금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비슷한 누진초과세율로 세액공제 후 최종적을 확정 -연 77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없으며, 연 35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국민연금 세금 낼까? 국민연금도 세금을 낸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이러한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인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가? 하고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 -청년의 경우 취업사실과 무관하게 구직촉진수당 지급가능하게 법 개정(7월) -구직촉진수당 지급조건인 소득은 중위소득 50%에서 60%로, 재산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구직촉진수당 지급확대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은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2021.7.27 구직자취업촉진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청년들에게는 특례로 완화하였는데 취업한 사실이 있는 청년의 경우에는 그 완화적용을 받지 못하여 형평성 문제가 생긴 것을 이번에 개선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취업사실과 무관하게 청년들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완화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으로 쉽..
국민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노령연금 수급조건 만족 시에는 유족연금이, 그렇지 않은 경우 유족에게 반환일시금 지급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됨 -사망일시금은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큰 금액의 4배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이를 반납하여 과거의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음 반환일시금 수령조건 연금수급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유는 노후의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적은 경우 등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밖에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국민연..
유족연금이 정지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배우자가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3년 지급 후 55세(상향 적용)까지 지급이 정지됨 -다만 25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소득이 있는 업무란 국민연금의 A값으로 2021년 2,539,734원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 손자녀의 연령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수급권 소멸 -다른 법에 의해 중복 급여가 있는 경우 1/2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정지됨 -고의로 가입자를 사망케 한 경우 지급불가 유족연금 지급정지 - 배우자 원칙적으로 3년 지급 후 정지 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후 지급되지만 지급받는 대상이 배우자일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시 유족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은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함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최우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되며 동순위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균등배븐 -유족연금은 최대 기본연금액의 60%를 지급 유족연금 지급조건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의 유족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연금 중에는 유족연금이라고 하여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가입자였던 사람에 대한 조건입니다. 1. 노령연금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