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어 지급
-소득활동에 따른 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액
-감액되는 연금액은 최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A값이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으로 2021년 기준 약 250만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계산하며 각각 경비와 공제를 포함하여 계산
-연금수급 개시연령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이 감액되지 않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 개시연령까지 지급이 정지됨
내용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감액기준
최대 2분 1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걱정 중 하나가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깎이지는 않을까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수령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맞습니다.
단 국민연금 감액이 되는 대상은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입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감액이 될까요?
소득이 1원이라도 있다면 감액이 되는 걸까요? 안심하십시오. 그런건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그 기준도 꽤 높은 편이니까요.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 국민연금법 규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노령연금 수급연령부터 5년 동안
3. 일부금액이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
감액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란 얼마를 의미할까요?
감액이 되는 소득기준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 기준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어 감액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A값이라고 불리는 기준을 초과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을 말하며 2021년 기준으로 2,539,734원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을 계산할 때 모든 소득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①법 제61조제2항 및 제6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소득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2.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3.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
또한 사업소득금액이란 매출에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고, 근로소득금액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순히 250만원을 넘는다고 해서 모두 해당이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액을 감액할 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됩니다. 즉 감액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은 노령연금 수급연령부터 5년 동안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지난다면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액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69년생 이후에는 70세부터는 감액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공단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잘 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은 정지
그런데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자동으로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66조(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제61조제2항과 제63조제2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1.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이러한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는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까지 계속되는데요. 즉 69년생 이후를 가정하면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이 정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조금 더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조기노령연금 신청(-5년까지) 후 소득이 있는 경우 : 지급정지(수급연령 개시연령까지, +5년)
2. 노령연금신청 후 소득이 있는 경우 : 감액(수급연령 개시연령 +5년까지)
그런데 이러한 자동지급정지 외에도 법령개정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연금수급연령 전이라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다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액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의 경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며 방문, 우편, 팩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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