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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가 낼 수 있다 가입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보험료 납부해야 -사업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에게 체납사실 통지서가 발송됨 -체납사실을 통지한 경우 체납월의 다음달부터 가입기간에서 제외됨 -체납월의 경우 기여금공졔계산확인서나 월급명세서 등으로 공제를 인정받으면 해당 월 가입기간 1/2 인정 -체납월 다음달부터는 별도로 기여금개별납부를 신청하여야 가입기간 1/2인정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12월부터는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가능하여 가입기간 모두 인정될 수 있음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사실통지 사업장에서 체납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되므로 당연히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이라..
국민연금 미납시 연체금 붙고 체납처분 진행가능 국민연금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만약 사용자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근로자는 납부할 의무없지만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 -미납시 연체금은 일할계산 -체납처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필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이 진행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료 징수권 소멸(사업장가입자는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사업장가입자의 납부의무자는 사용자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는 월급에서 본인 몫만큼 공제된 것만 확인하면 따로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개편, 상한요율 인하 등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를 인하하여 부동산거래 부담완화 -중개보수 매매 상한요율 최대 0.9%->0.7%로, 임대차 0.8%->0.6%로 인하 -거래의 양이 많은 구간을 차등화하여 중개보수 부담 완화를 효율적으로 함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개편내용은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 후 시행될 예정 중개보수 부담 경감 상한요율을 낮추고 거래가액 구분 다양화 현행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여 부동산 계약 시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경감합니다. 경감이 되는 개편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4가지 안 중 2번째 안입니다. 현행 보수요율을 차등화하고 낮추는내용인데요. 특히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한 상한요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즉 1..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려주는 추후납부 제도 최대 10년 미만으로 제한 -추후납부제도란 휴직, 실직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것임 -추후납부를 위해서는 납부예외기간이나 적용예외기간이 있어야 가능함 -추납보험료는 현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60회 분할 납부 가능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을 한 번에 납부하고 연금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한 것인데요. 추납제도란 휴폐업, 실직, 또는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보험료를 납..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인정하는 크레딧제도 3가지 종류의 크레딧 -2008년 이후 6개월 이상 군복무한 사람은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을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주며 최대 50개월 -출산으로 인해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기간은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 인정받으며 부와 모 1명 혹은 균등분배 가능 -2016.8.1.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그 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으며 국민연금 납부 가능 군복무크레딧 군복무기간 6개월 인정 크레딧제도란 일정한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3가지로 되어있습니다. 남자분들이라..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소규모사업장 가입자는 두루누리,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220만원 미만의 소득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80%를 지원 -지원기간은 근로자별 최대 36개월이며, 종합소득 3,80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이어야 -사업장가입자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사업주 부담분도 지원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은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50%인 4만 5천원까지 지원가능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법령이 정비되었으나 실행은 아직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지원 : 두루누리 보험료의 80%를 36개월간 지원 2012년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하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