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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부터 지급되도록 준비 중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개정 소상공인법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 지난 7월 7일 소상공인법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공포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10월 8일이 시행일이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7월에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을까요? 이른바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특별공급 개편으로 특공 사각지대 보완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물량 30%를 추첨제로 도입 -추첨제 물량은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조건 미반영하고 생애최초는 1인가구도 가능케 함 -공급규칙 개정하여 11월부터 시행할 예정 특별공급제도 개편 11월 민간분양부터 시작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이지만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청약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특별공급제도 하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인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해당되던 1인 가구도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을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공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근로자의 자격취득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함 -고용보험신고는 고용보험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면 편리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확인청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소급취득 가능 자격취득신고 등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사업장에서 대표 외에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3개월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등 제외)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으로서 피보험자를 관리할 의무가 생깁니다.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
근로자도 일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 계정으로 구분됨 -실업급여 계정은 현재 보험료율이 1.6%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함 -고용안정 계정은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면 0.25%에서 0.8%까지 차등부과됨 -10명 미만의 사업장의 22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보험료 지원가능 -보험료 지원은 최대 80%까지 36개월간 가능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 계정으로 구분 고용보험료율은 고용보험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을 통해서 우리는 실업급여를 받기도 하고 직업능력에 대한 훈련을 지원받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업을 위하여 고용보험료를 걷게 되기 때문에 각 사업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 제13조(보험료) ①..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되 예외있음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이지만 예외가 있음 -농업, 어업, 임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라면 고용보험 당연적용되지 않음 -근로자 중에도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65세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가 제외됨 -고용보험 가입은 연령과 상관없으므로 미성년자도 가입가능하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됨 고용보험 가입대상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고용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로 실업급여 하나만큼음 모두 알고 있을만큼 유명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
최소 가입기간이 모자라도 공적연금 연계신청하면 연급수급 가능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 및 직역연금의 최소재직기간이 모자라는 경우 일시금이 지급됨 -하지만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하게 되면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각각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 -연계신청은 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기 전에 해야 하며 일시금 수령 시에는 반납하고 신청 가능 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제도 국민연금을 연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0년 즉 120개월입니다. 이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받아야 하죠. 물론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