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2021.7.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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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부터 개편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재산기준 완화로 참여자격 확대 

 

-청년층 가구단위 재산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폐업 소상공인 참여기준 연매출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에서 60%로, 재산도 4억원까지 확대

-청년의 경우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지원가능하도록 법 개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보통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에서 69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은 생계지원까지 포함이고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기준은 바로 소득입니다.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위소득 50% 이하만 1유형에 속하며 이들은 다른 기준을 포함하여 적합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월 50만원x6개월)

 

다만 청년의 경우 특례가 있어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아니라 120% 까지 완화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

 

1유형 참여자격 확대 등

 

 

우선, 청년의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는 고시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내용에는 폐업 소상공인의 기준을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되지 않으며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됩니다.

 

또한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는데 요건심사형은 소득이 낮으면서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선발형은 소득은 선발형보다 높지만 취업경험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낮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에 두 유형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이라면 취업경험이 2년 내 100일 미만이어여 선발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취업경험이 있어도 요건심사형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50%를 초과하면 취업경험이 없어야 지원이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경험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법 개정 후 공포와 시행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의 참여를 위해 소득 및 재산요건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였지만 앞으로는 60%가 될 예정이고 재산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됩니다. 재산의 경우 청년에게 적용되는 재산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7, 8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7.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시 개정 및 시행령 입법예고(국민취업지원기획팀).hwp
6.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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