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중단으로 행정처분 강화(2021.7.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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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방역지침 위반 시 경고에서 즉시 운영중단으로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위반 시설 행정처분이 1차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됨

 

방역수칙 위반 시

 

방역지침 위반 시설 운영중단 명령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우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 시설의운영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데요.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켜야 할 조치란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운영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1차 위반의 경우 경고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운영중단 기준이 앞으로는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변경이 됩니다.

 

강화된 행정처분

 

1차 위반으로 운영중단 10일 

 

2021. 7. 8. 일부터는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바로 운영중단 10일에 이어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까지 적용이 됩니다.

 

 

지켜야 할 조치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과 소독, 환기 등 시설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인데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내용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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