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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40점 미만 공제하여 운전면허 정지 피하는 법

운전면허 벌점이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초보 운전자들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인데요. 법규위반이나 사고 야기 시에 부과되는 벌점은 3년 동안 누적이 되며 관리가 됩니다. 본인의 벌점이 궁금하다면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벌점은 1년 간 40점 미만이라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그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처분벌점마다 1년이 경과해야 소멸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벌점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벌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되는 것이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때부터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1점당 1일간 정지가 되므로 40점을 받으면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전면허 벌점부과기준

 

법규위반 및 사고야기

 

벌점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와 사고를 야기한 경우 부과되는데요. 만약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행위라면 조금 더 비싼 과태료를 납부하면 벌점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과태료의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전에 납부하면 20%를 감액해주니 대부분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40점 이상의 벌점이 부과되는 법규 위반은 단 한번의 행위로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벌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벌점공제 받기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그럼 이제 운전을 하면서 받은 벌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적피해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게는 40점의 점수를 부여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흔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통의 사람이라면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착한운전자 마일리지란, 무위반무사고 서약이라고 하는데 1년 동안 법규위반없이 또 사고없이 운전을 한 사람에게는 매년 10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를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 실천 후 10점이 있다면 40점이 되었을 때 10점을 공제하여 면허 정지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난폭운전,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자동차 절도 및 강도 등으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까 말한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간단히 몇 번의 클릭으로 신청하고 나면 아래의 화면처럼 신청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관련된 내용은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착한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싶다면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 결정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으로 벌점감경받기

 

특별교통안전교육

 

일단 이 교육에는 교육비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종류가 조금 다양한데 이 교육을 받게 되면 벌점을 감경받거나 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이 수행하므로 해당 사이트에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을 통해 벌점 20점을 줄일 수 있는데 수강료가 24,000원이며 1년 내 1번만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듣게 되면 20일의 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감경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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