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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社 코로나19 백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발표 1.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백신의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2인, 검증 자문단* 5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8인과 식약처 내부 ‘코로나19 위기대응 지원본부’ 백신심사반의 총괄검토팀, 임상심사팀, 품질심사팀 등 7인이 참석. 2. 자문 내용 및 결과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 -유효성이 확인된 4~12주 간격의 신청용량 2회 투여로 품목허가 할 수 있다는 의견. -만 18세 이상으로 하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만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 여부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품목허가 1. 렉키로나주 조건부 허가 -2020.12.29.(화) 허가 신청. -2021.02.05.(금) 조건부 허가 결정. :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 조건 2. 렉키로나주 주요내용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선별하고 이 유전자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숙주 세포에 삽입(재조합)하여 세포 배양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하는 유전자재조합 중화항체치료제. -성인 체중 1kg 당 약 40mg을 90분(±15분)간 정맥으로 주사. -‘렉키로나주’는 국내 개발 의약품으로는 최초로 허가받은 코로나19 치료제이며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제당국의 검증을 받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3. 렉키로나주 원료약품 및 분량 -레그단비맙.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상향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개편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 2. 주요내용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1)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2)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 지원, 이후 차량 구매시 30% 지원. -보조금 상한액 상향 : 300만원 -> 600만..
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 간주’ 유예제도 도입 1. 시행일 : 2021. 2. 5.(금) 2. 주요 내용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유예제도 :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고용규모 등)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1.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개정내용(2021년). 2. 정신질환치료비 지원내용.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1년 4인가구 기준 3,901,000원)이하까지 확대하여 지원.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F20-F29)‘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확대. -1인간 연간 최대 450만원의 상한..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1. 주요내용 -압도적 물량 공급 :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환수하지 않을 방침. -공공주도로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 -청약제도 개편. 1)일반공급 비중을 상향 : 15%->50% 2) 추첨제 도입 : 일반공급의 30% 2.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3년 한시)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신속 정비.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진행.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