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1. 주요내용
-압도적 물량 공급 :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환수하지 않을 방침.
-공공주도로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
-청약제도 개편.
1)일반공급 비중을 상향 : 15%->50%
2) 추첨제 도입 : 일반공급의 30%
2.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3년 한시)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신속 정비.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진행.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높은 수익률(예시: 10~30%p)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
* 토지소유자가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상가 분양 대금을 기존 소유자산으로 현물납부한 후 정산하는 방식(양도세 비과세) 도입
-역세권 :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주거+업무+상업).
-준공업지역(5천㎡이상) :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조성.
-저층 주거지(1만㎡ 이상) :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조성.
3.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되어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
*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로 신청, 1년내 토지등소유자 2/3 동의要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며, 특별건축구역 의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확보할 계획.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수익 보장(예시: 10~30%p),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양도세 비과세) 후 정산방식 등 분담금 증가 리스크 제거.
4. 청약제도 개편
-현재 공공분양은 일반공급이 15%에 불과한데, 이를 50%로 상향.
-기존 저축 총액 순으로 선발되어온 일반공급분에 대해서도 추첨제 도입(30%).
1)추첨제 참여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제한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할 예정.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실거주‧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시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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