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완화,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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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내용

1. 생계급여

1)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 생계급여는 월간 급여액 +11.8만원(183.4→195.2만원, 4인 가구),
연간 급여액 기준 +141만원*(2,200→2,341만원) 인상
 * 최근 3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지난5년(‘17~’22) +47만원의 3배

 

2)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완화 등

ㆍ부양의무자 예외적용 기준 완화* 등으로 3만가구 추가 지원 

  *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소득(1→1.3억원)·재산(9→12억원) 기준 완화(+0.2만가구),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 +20만원 확대(+2.6만가구) 등

 

ㆍ부양비* 인하(15~30%→10%)로 급여 사각지대 완화(+0.3만명)

  * 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비율

 

2. 의료급여

-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 2배 확대(월 6,000원→12,000원) 및 정신과 입원수가 1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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