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금액 및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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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득기준(2024)

기준중위소득의 48%

2024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069,654원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흔히 소득인정액을 소득과 착각하는데 소득인정액과 소득은 다르다.
(소득인정액에 대해선 기초생활수급자를 참고할 것)

2023년과 비교해보면 1% 소득이 완화되었다. 2023년은 기준중위소득 47%까지였고 2024년은 48%까지다.

 

주거급여 지급액(2024)

지역에 따라, 가구 수에 따라 차등지급

주거급여 지급액을 기준임대료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가구수에 따라 다르다.

아무래도 대도시일 경우 주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은 1급지이고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2급지, 광역시 등은 3급지, 나머지는 4급지로 구분한다.

 

당연히 1급지의 주거급여가 가장 많고 4급지가 제일 적다.

 

1인 가구일 경우 1급지 서울에 거주하면 매월 341,000원을 받고 충남 서천군에 산다면 178,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실제 지급하는 임차료가 더 낮다면 낮은 금액으로 지급된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 임차료란 보증금의 월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라 단순히 월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따라서 주거급여 지급액은 월세가 기준이 아니므로 실제 계산하는 법은 다른 포스팅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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