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매제한기간 완화 4월 7일부터, 언제부터 분양권 집 팔 수 있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택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되었습니다. ◇ 개정이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소형 주택에 대한 실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복수의 침실을 갖춘 소형 주택의 세대 수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임대료 산정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복수의 침실을 갖춘 소형 주택의 세대 수 제한 완화(제10조제1항제1호라목) 침실이 2개 이상인 소형 주택의 세대 수를 종전에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 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3분의 1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