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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조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교육훈련에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운영규정 제4조에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네거티브 규정이라 지원이 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1의2.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만 75세 이상인 사람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E-9, H-2) 또는 F-4 등의 임의적용자

4.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6.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7. 삭제 

 

8. 이 고시 제정일(‘20.1.1.) 이전에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조건 부과를 유예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10의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1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일용근로자 

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다.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1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14.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15.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16.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제2항제10의2호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단, 「고용보험법」 제5장의2와 제5장의3을 적용하는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일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0의2 : 대학교 재학생
12 : 프리랜서 등 300만원 이상 소득자
13 : 개인사업자 중 1년 미만,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
14 : 법인 대표자 중 300만원 이상 소득자
15 : 고유번호증 대표자 300만원 이상 소득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라는 의미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HRD넷에서 수강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확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입니까?

2.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입니까?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E-9, H-2) 또는 F-4 등의 임의적용자입니까?

4.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매출이 1억5천만원 이상(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한 금액) 입니까?

5.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부동산 임대사업자(합산) 입니까?

6. 월 평균임금(소득)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근로자(만 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까?

7.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입니까?

8.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최근 1년간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입니까?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일반수급자입니까? (대학 재학, 간병 등을 사유로 생계급여 조건부과 유예 대상자는 "아니오" 선택)

10. 국민내일배움카드 부정행위에 따른 훈련 수강 또는 지원·융자 제한기간 중에 있거나,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까?

11.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 이외에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거나, 수강할 계획이 있습니까?

12.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재학생입니까?(고등학교 3학년 제외)

13.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원) 재학생입니까?[예: 4년제 대학의 1~2학년 학생, 3년제 대학의 1학년 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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