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Q1.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은 무엇이며, 작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A. 평생교육이용권은 성인 학습자의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존 '평생교육바우처'에서 '평생교육이용권'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운영 주체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17개 광역지자체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지원 유형이 일반형, 디지털형, 노인형, 장애인형으로 다양화되었고, 지원 인원도 7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Q2.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A.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은 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일반형: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외 지자체 공고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디지털형: 만 30..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2025년 평생교육바우처(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올해는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되었으며, 지원 대상과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4월 24일부터 시작된 1차 신청을 앞두고 변경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2025년부터 평생교육바우처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명칭이 바뀌고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경사항은 운영 주체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17개 광역지자체로 이관된 점입니다. "올해는 지자체별 특성과 수요에 맞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지원 인원도 작년 7만 명에서 올해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
자동차 기준 완화 고시 개정안현재 자동차 기준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개정 후 내년 적용 기준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하여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위 내용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
주거급여 소득기준(2024)기준중위소득의 48%2024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069,654원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흔히 소득인정액을 소득과 착각하는데 소득인정액과 소득은 다르다.(소득인정액에 대해선 기초생활수급자를 참고할 것)2023년과 비교해보면 1% 소득이 완화되었다. 2023년은 기준중위소득 47%까지였고 2024년은 48%까지다. 주거급여 지급액(2024)지역에 따라, 가구 수에 따라 차등지급주거급여 지급액을 기준임대료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가구수에 따라 다르다.아무래도 대도시일 경우 주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은 1급지이고 수도권인 경기도와..
2025년 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내용1. 생계급여1)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 생계급여는 월간 급여액 +11.8만원(183.4→195.2만원, 4인 가구), 연간 급여액 기준 +141만원*(2,200→2,341만원) 인상 * 최근 3년 연평균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지난5년(‘17~’22) +47만원의 3배 2)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완화 등ㆍ부양의무자 예외적용 기준 완화* 등으로 3만가구 추가 지원 *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 소득(1→1.3억원)·재산(9→12억원) 기준 완화(+0.2만가구), 65~74세 노인 근로소득공제 +20만원 확대(+2.6만가구) 등 ㆍ부양비* 인하(15~30%→10%)로 급여 사각지대 완화(+0.3만명) * 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비율..
청년저축계좌 만기해지 사유1. 소득활동 유지 및 매월 10만원 저축청년저축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여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활동을 유지하고 매월 본인부담의 10만원의 적립금을 저축해야 한다. 즉 3년까지 소득활동을 계속해야 하며 저축이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소리로, 36개월 간 360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부득이한 경우 적립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1 회, 총 3회 교육이수(자립역량교육)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보다 교육이수조건이 까다로운데 연 1회, 총 3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다만 꼭 매년마다 이수할 필요는 없다. 또한 온라인으로 3회 가능하므로 굳이 집합교육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가입후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따로 안내라든가 그런건 기대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