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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모집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입니다. 이중 처음 2주는 오프라인 방문신청이고 5부제로 운영했는데요. 5월 15일부터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방문신청이 어려운 청년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필수적인 서류 중 공통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현장접수 시 이중 1번에서 6번까지는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인데 온라인..
가구원 판단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배우자・직계비속은 청년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청년가구로 등록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원칙 :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의 소득・재산 조사 범위는 청년가구만 해당 → 원가구(부모・형제자매) 소득・재산 조사 불필요 ※ 원가구(부모, 형제・자매) 소득・재산조사가 불필요한 경우(청년가구만 조사) ① 혼인(이혼) * 이혼한 경우 배우자 제외 ② 미혼부・모 ③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 30세 미만인 경우 주거를 달..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1. 연령기준 청년기..
- 2010. 희망키움통장(생계・의료수급가구) 사업수행기관 지정 (중앙자활센터) - 2013. 내일키움통장(자활참여자) 도입 - 2014. 희망키움통장Ⅱ(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가구) 도입 - 2018. 희망・내일키움통장 통합 사업수행기관 지정(중앙자활센터) - 2018.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수급 청년) 도입 - 2020. 청년저축계좌(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 도입 - 2022. 희망저축계좌Ⅰ・Ⅱ(상반기) 및 청년내일저축계좌(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하반기)로 사업 개편 자산형성지원사업이 개편되면서 현재 희망저축계좌 1과 2 그리고 과거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확대되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죠. 따라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