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금액 및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은 얼마?
주거급여 소득기준(2024)기준중위소득의 48%2024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한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069,654원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흔히 소득인정액을 소득과 착각하는데 소득인정액과 소득은 다르다.(소득인정액에 대해선 기초생활수급자를 참고할 것)2023년과 비교해보면 1% 소득이 완화되었다. 2023년은 기준중위소득 47%까지였고 2024년은 48%까지다. 주거급여 지급액(2024)지역에 따라, 가구 수에 따라 차등지급주거급여 지급액을 기준임대료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가구수에 따라 다르다.아무래도 대도시일 경우 주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은 1급지이고 수도권인 경기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