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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서

 

1. 2차 상담 전 직업심리 검사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을 위해 취업이룸카드라는 것을 주는데 그 안에 보면 상담일정을 아래처럼 한 눈에 보기 쉽게 해주었다. 이런 게 없으면 상담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공무원들이 힘든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할 것이다. 세금을 쓴다는 게 어떤 일인가? 확실히 할 건 확실히 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일정

보면 2차 상담에는 직업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상담일 전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워크넷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직업선호도검사나 구직준비도검사를 모두 실시해야 한다. 직업선호도 검사는 전체형과 간략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선택이다.

 

직업심리검사

어쨌든 워크넷에서 해당 직업심리검사를 완료하고 난 뒤에 2차 상담을 하러 가면 된다.

 

2. 2차 대면상담, 직업심리검사 결과 해석

 

워크넷에서도 결과해석은 볼 수 있는데 또 설명으로 듣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확실히 100%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본인의 흥미와 직업 관련 어드바이스를 들을 수 있다.

 

직업심리검사 결과

보통 상담사 분이 해석결과를 프린터해서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듣는데, 이를 들으면서 본인이 어디에 흥미가 있고 어떤 쪽이 더 잘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만 혹시라도 검사가 지겨워서 대충 누른 경우에는 그 수치가 또 나오는데 이 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수가 있으니 민망해질 상황은 만들지 말자.

 

 

 

 

 

 

3. 3차 상담 전 직업훈련 및 취업활동 관련 서류 작성

 

취업이룸카드에는 2차 상담시에 직업훈련과 취업활동 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3차까지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였다. 취업분야 탐색 제출이라고 되어있는건 보통 취업활동계획서인데 3차 때 IAP인 취업활동계획과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별개의 문서다. 쉽게 말해 본인이 이러한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라고 보면 되는데 내 경우 2개 업체만 적으면 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탐색결과표

그리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정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 중 직업훈련이 있는데 이를 생각한다면 위 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수급자는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데 이때 신청해도 되고 이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내 경우 2020년에 이미 발급받은 카드가 있어서 발급신청은 진행하지 않았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학원을 찾아간다면 위에 방문확인을 받게 될 것인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라고 보인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위 란을 비어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당자가 어떤 직업훈련이고 어디서 주관하는 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직업훈련을 듣기 위해서는 꼭 작성해서 줘야 한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게다가 교육기관에 위 탐색표를 달라고 하면 보내주기도 하므로 참고하자.

 

문제는 본인의 취업활동계획표에 들어가는 기간에 맞춰서 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따로 자세하게 포스팅할 예정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구직촉진수당이 나오는 기간은 6개월이고 이는 6등분으로 해서 1회차부터 6회차로 구분된다.

 

1회차는 3차 상담이 끝나는 날에 끝나고 2회차는 그 다음날부터 한달, 이런 식으로 6회차 날짜가 나오는데 우리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은 여기에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1.15~2.14가 2회차라면 이 기간에 직업훈련을 들어야 하며 온라인의 경우 수료일자 기준이므로 수료일이 언젠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마지막 날짜가 수료일인데 2.15일에 끝난다면 이는 2회차 구직활동이 아니라 3회차 구직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이걸 맞추는 작업이 3차 상담전 할 일이라고 보면 된다.

 

직업훈련이 오프라인도 온라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교육은 HRD 넷에서 검색해보면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온라인의 경우 수료일이 중요하다. 오프라인은 출석일수가 중요하고.

 

 

 

 

 

4. 3차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서(IAP) 수립

 

마지막 3차 대면상담을 가게 되면 위에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고 6개월간의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된다. 이를 위해서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틀을 주기도 한다.

 

사실 기본적으로 6회차 구직활동기간을 잘 알아야 하는데 이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계획을 세워보려면 상담사분께 문의하거나 3차 상담일, 즉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한 날이 1회차 마지막날이라는 걸 기억하자.

 

만약 2월 19일이 3차 대면상담일이었다면 2회차는 2월 20일부터 한달이 된다.

 

내 경우 1회차는 어차피 상담으로 끝이니 5개월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중 3개월은 온라인 직업훈련, 2번은 단기특강 등으로 채우기로 계획하고 상담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원래 들으려고 했던 직업훈련 중에 하나가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이유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에 따라 들을 수 있는 계좌가 있고 아닌 계좌가 있는데 신청 자체가 안되어서 상담사 분이 애써봤지만 불가했다. 따라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생겼다. 물론 다른 교육을 듣는 것이 1순위였지만.

 

아,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는 동안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강의를 함부로 들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수강신청을 해도 담당자가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문의를 했더니 일단 취업활동계획서에 있는 것만 들어야 한다고 해서 다른 강의를 듣고 싶다면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서

취업활동계획서를 수립할 때에는 사전 설명회에서 나눠준 구직활동 인정기준을 자세히 보는 것이 좋다. 자신이 어떤 걸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기취업특강의 경우 구직활동기간 중 최대 2회만 인정되므로 한 기간에 두 번 들으면 딱 한 번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1번만 해도 되는데 보통 4일 정도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있고 대면도 있다고 한다. 

 

취업활동계획서는 변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적어도 그 전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전까지만 연락하면 수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구직촉진수당이라는 것이 상담사와 수급자가 약속한 취업활동을 하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신청하는 것인데 그 기간 안에 변경한다고 하면 이제 그건 좀 어렵다는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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