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이란?>
□ 부정행위의 정의
(부정행위의 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지급받은 행위**를 말함(법 제27조)
*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함
**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행위’는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를 말함
(부정행위 제재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하는 ➊취업활동비용(법 제16조), ➋취업성공수당(조기취업성공수당 포함, 법 제17조), ➌구직촉진수당(법 제18조)
□ 부정행위의 성립 및 판단 기준
(부정행위의 성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만 부정행위에 해당되며 지급받으려고 하는 행위(미수범)*는 부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대상이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실행에 옮겼으나 구직촉진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고 적발된 경우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았거나 정당한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로써
- 당사자의 행위가 수급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➊지급받지 않아야 될 수당을 지급받거나 ➋지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는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
- 또한, 부정행위 여부 판단은 형식이나 계약 내용 및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고의・과실 불문)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부정행위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상기 ➊또는 ➋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기본적으로 부정행위로 보아 행정제재*를 하되,
* 위반자의 고의성 유무는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이 아님으로 행위자가 법규를 알지 못하였거나 착오에 의한 과다수급도 기본적으로 부정수급으로 제재 대상임
- (부정수급 처분 대상 아님) 행위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음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유형에 해당되어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발생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구직촉진수당에 제제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형사범과는 달리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소위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급자는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공무원의 안내를 잘 따라야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야겠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유형>
1. 수급자격 인정 부분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월 소득 250만원, 연매출 1.5억원 이상 소득 발생, 창업(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기준) 등의 취업사실 거짓신고 및 미신고
▪ 주민등록 허위신고 등 가구원 범위 거짓신고
▪ 신청인 및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등 거짓신고 및 미신고
▪ 취업경험요건 거짓신고 및 미신고
▪ 법 제7조제3항 각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제한규정 관련 거짓신고 및 미신고
▪ 재참여 제한기간 관련 취업기간 등 거짓신고 및 미신고
▪ 거짓으로 작성된 각종 신청서, 증명서 및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2. 구직촉진수당(1유형)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월 소득 250만원, 연매출 1.5억원 이상 소득 발생, 사업자등록증 창업 등 취업사실 거짓신고 및 미신고
▪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무이행 관련 거짓신고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소득 발생 거짓신고 및 미신고
▪ 구직촉진수당 수급에 필요한 구직활동 의무이행 거짓신고
▪ 지정일 변경과 관련된 변경사유 등 거짓신고
▪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급이 중단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 거짓신고
▪ 구직촉진수당 수급 관련 거짓으로 작성된 각종 신청서, 증명서 및 확인서 등 제출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과 관련된 거짓신고 및 미신고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3. 취업활동비용(2유형)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월 소득 250만원, 연매출 1.5억원 이상 소득 발생, 사업자등록증 창업 등 취업사실 거짓신고 및 미신고
▪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무이행 관련 거짓신고
▪ 취업활동비용 수급에 필요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행 거짓신고
▪ 취업활동비용 수급 관련 거짓으로 작성된 각종 신청서, 증명서 및 확인서 등 제출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활동비용 수급과 관련된 거짓신고 및 미신고 등으로 취업활동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조사 및 자진신고, 처분>
□ 부정수급 제재 현황
(개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은 자는 건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을 저해한 자로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
(행정처분) 「구직자취업촉진법」에서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써 ➊지급제한(법 제27조), ➋반환명령(법 제28조제1항), ➌추가징수(법 제2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 규정
- (연대처분) 부정수급자와 제3자가 공모한 경우에는 공모한 자도 부정수급자와 연대하여 반환명령(추가징수 포함)에 책임을 짐(법 제28조제3항)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38조제2항)
- (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38조를 위반하면 행위자를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
□ 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개요) 부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법령에서 정한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추가하여 반환명령
(추가징수 반환명령 대상자) ➊부정수급자, ➋부정수급 공모자로서 연대책임이 있는 자도 포함
(추가징수 금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추가징수하는 금액은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과 같은 금액(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제28조(반환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아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른 자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공모한 자도 그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촉진수당등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추가징수 대상 부정행위 유형) ➊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➋취업 확정 또는 취업중인 사실을 숨기고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➌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➍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제한되는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한 경우 또는 거짓 구직활동 신고로 부정수급이 2회 이상인 경우(2회째부터 추가징수) 등
(추가징수 면제) ➊자진신고한 경우, ➋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제한되는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한 경우 또는 거짓 구직활동 신고로 부정수급을 처음으로 한 경우*, ➌제3자의 폭행・협박 또는 부당한 강요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
* ‘처음으로 한 경우’ 예시 : 총 4회 구촉수당을 지급받았으나 1~4회차 모두 허위 구직활동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을 처음으로 한 경우’는 1회차 구촉수당에 한정하여 1회차 구촉수당 부정수급액은 추가징수 없이 반환명령하고 2~4회차 구촉수당 부정수급액은 추가징수하여 반환명령
* 수급자격과 관련된 부정행위(취업종료 사유 등)는 구촉수당 지급중에 발생하더라도 ‘소득 거짓신고나 구직활동 거짓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1회차 부정행위부터 추가징수 대상에 해당임에 유의
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추가 징수하는 금액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②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조사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추가징수만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처음으로 한 경우
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득 발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행위
3. 제3자의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강요 등으로 인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 재참여 제한기간 적용
(재참여 제한기간) 부정행위 지급제한 처분에 따른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정수급 처분일)부터 재참여 제한기간이 5년 적용됨
만약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우선 지급받은 수당을 100% 반환해야 하고, 거기에 추가징수가 100%가 더 추가될 수 있다. 즉 최종적으로 받은 돈의 2배를 토해내야 한다. 다만 자진신고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해준다. 게다가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처음의 경우에는 추가징수는 제외되고 100% 받은 돈만 반환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부정수급자는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5년이 지난 뒤에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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