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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후기 설명회 상담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인정 통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이제 3~4주 정도 기다리면 연락이 온다. 보통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보면 수급자격 심사에 머물러있는데 1월 초에 수급자격이 심사완료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대략 3주 정도 걸렸고 그런데 처음 연락 온 곳은 심사팀인 것 같고, 이제 고용노동센터의 상담사가 배정되어 따로 연락이 올 차례다.

 

물론 여기에 위탁기관에 신청이 되었거나 하는 경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다를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만약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이미지 하단을 참고하면 된다.

 

2. 사전 설명회 참석

 

그럼 이제 고용노동센터에서 연락이 오는데, 이때 연락이 오는 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내 함께 할 상담사라고 보면 된다. 물론 문제가 있는 경우 교체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지간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상담사 분이 연락이 와서 언제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평일 두시였다. 아무래도 취업서비스다보니 그럴 것 같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를 들으러

설명회는 지역 고용노동센터 강의실 같은 곳에서 이루어졌다. 들어가서 출석 서명을 하고 앉는데 사람이 꽤나 많아서 이 지원사업의 규모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문지

설명회 시작 전까지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으면 된다. 해당 내용은 다 필요한 부분이니 성실하게 작성해야 이따 상담할 때 또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맨 위에 취업알선의 경우,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상담사마다 이를 알선하도록 회유하기도 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실적같은 부분이 없지는 않은 모양인데, 어차피 나중에 알선은 받지 않을 수 있으니 그냥 처음에 그렇게 권유하면 좋은게 좋은거라고 일단 구직촉진수당 종료 이후 알선 희망으로 협조하자.

 

물론 선택은 본인 몫이다. 내 경우 알선 비희망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의미가 없지 않냐는 말이 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변경했다. 하지만 어차피 알선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설명회가 시작되면 담당 공무원으로 보이는 분이 나와서 한 40분 저도 설명을 한다. 그런데 대부분 나누어준 서류내용이라서 궁금한 부분만 잘 체크하면서 들으면 되는데 사실 매뉴얼로 내용을 파악한 뒤로 조금 지겨웠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설명회

하지만 정말 엑기스만 모아놓은 설명회 자료이기 때문에 꼭 숙지해야 한다. 특히 구직촉진수당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하자. 지급제한 소득이라든지 지급이 안되는 경우라든지 다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해주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선 위에서 본 수급자격 인정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3차 대면상담이 이루어진다.

 

1차 상담은 초기 상담

2차 상담은 직업심리검사 해석

3차 상담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상담일은 변경은 가능하지만 최소 3일 전까지는 상담사에게 연락해야 한다. 

 

그런데 매뉴얼에는 딱히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설명회에서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구직기술향상컨설팅은 필수 1회로 참여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내부지침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적과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제 사전설명회가 끝나면 각자 배정받은 상담사와의 1차 상담이 기다리고 있다. 보통 창구 번호가 적혀있기 때문에 찾아가면 상담사를 만날 수 있다.

 

3. 1차 대면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맨 처음 참여하게 되면 3회 대면상담 후에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3번은 귀찮겠지만 고용노동센터 혹은 위탁관리기관에 방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1차 상담은 바로 설명회 끝나고 즉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상담사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추후 어떻게 취업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담하게 된다.

 

사전 설명회에서 들었던 내용과 비슷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소득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지를 많이 물어보는데 솔직하게 대답하면 된다. 기타소득은 취업지원제도에서 소득으로 보지 않는데 계속해서 체크하려고 하길래 조금 불편했지만 그냥 협조했다. 어차피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소득이라면 아무리 많아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3차 상담까지 해야 할 일은 우선 2차 상담 전까지 직업심리검사를 하는 것과 6개월 동안 어떤 구직활동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오는 일이다. 본인이 잘 계획해야지 어차피 상담사는 권장하는 바를 추천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용하려면 필히 본인이 생각해야 한다.

 

참고로 구직촉진수당이 6회차 지급되는데 이중 1회차는 이렇게 3차 대면상담을 한 것으로 지급이 된다. 즉 이 활동을 구직활동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성심성의껏 임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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