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을 원하는 취업희망자에게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지원해주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하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자) 영세자영업자* 등 사업자등록 소지자의 경우 월 소득 500만원 미만 또는 월 매출 2,500만원(연 3억원) 미만 발생, 특고 및 프리랜서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
* (유의) 단, 특정계층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참여는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로 적용됨
- 다만, 고유번호증 소지자,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 대표, 개업 1년 미만 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소지자가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득・재산 및 취업경험요건 조사 등을 통해 Ⅰ・Ⅱ유형 어느 하나 유형으로 수급자격을 판단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 또는 친목단체설립 등과 같이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추구 및 사업소득 발생과 무관한 고유번호 증 소지자의 경우도 소득・재산 및 취업경험 요건 등 기준으로 참여자격 검토
1) 월 소득 500만원 미만 또는 월 매출 2500만원 미만일 경우
2) 특고 및 프리랜서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일 경우 가능
*단 후술할 영세자영업자는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로 적용됨
일단, 1유형은 둘째치고 2유형의 특정계층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인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특정계층의 자영업자 내용을 살펴보자.
ㅁ영세자영업자 등
사업자등록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나, 연간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참여 가능(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 확인)
- 다만, 아래의 대상자의 경우 일반 구직자와 같이 가구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참여여부 판단
①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
② 최근 1년간 매출액이 0인 자영업자(휴업인 경우도 이 기준을 적용하여 참여여부 결정)
③ 비영리법인의 대표
④ 취업성공수당 지급 제외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⑤ 부동산 임대사업자
⑥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 또는 친목단체설립 등과 같이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추구 및 사업소득 발생과 무관한 고유번호증 등 소지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자) 이미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연 매출액 3억 이하의 영세자영업자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서 ʻ희망 리턴패키지 사업 참여 확인서ʼ를 발급받은 자
* 희망리턴패키지 수료는 재참여 제한기간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동 업무 매뉴얼상 재참여 제한 사유가 있는 자는 희망리턴패키지 추천자라도 참여제한(국민취업지원제도 규정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희망리턴패키지 추천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서 연 매출액 3억 이하인 경우 참여 확인서 발급, 따라서 참여 확인서가 있는 경우 별도 매출 확인 불필요(폐업한 참여자는 연매출 확인 불필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소득재산요건이 있지만 2유형은 소득요건이 없어서 특정계층에 해당되면 2유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에 보면 다수의 사업자등록~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불가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곧 2유형의 영세자영업자를 얘기한다.
따라서 2유형의 다른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1유형으로 조건이 맞으면 신청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인데 조금 헷갈리게 써놓은 것 같다.
또 기본적으로 1년 매출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1년 미만 혹은 연 매출액이 0인 경우에는 일반 구직자와 같은 처리방식을 통해 수급요건을 측정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면 된다.
<자영업자 소득확인>
1. 연 매출액 확인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이는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년 과세표준액이 3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2. 월 소득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이 또한 국세청에서 확인하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500만원이면 지원대상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소득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제3조(소득의 산정방법) ① 영 제2조제4항제1호의 소득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3.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4.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월 단위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및 공공일자리소득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이하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1. 도매업: 100분의 20
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100분의 25
3.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100분의 30
4. 제조업, 음식점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100분의 40
5.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100분의 45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100분의 55
7.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00분의 60
8.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0
9.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0분의 75
10.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100분의 90
<자영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은 고용노동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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