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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비슷하게 다루어지는데 근로자를 사용하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무원, 군인, 개인사업자인 농어업 5인 미만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은 나이에 따라 예외가 있지만 산재보험은 나이에 따라 가입대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산재보험 가입대상>

가. 가입범위
고용ㆍ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2018. 7. 1. 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시행되면서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됨
-따라서 사업의 종류ㆍ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임

다. 적용제외 사업
1.「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가구내 고용활동
4.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가입대상이 넓다. 다른 조건은 없으므로 아르바이트거나 정직원이거나 상관없이 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이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인 공무원, 군인 등 그리고 농업, 임업, 어업 등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니다. 농업쪽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이라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의가입도 가능하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2017. 12. 26.>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2017. 12. 26.>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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