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안전신문고 불법주차 신고대상 확인하기

2023년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내용이 개선됨에 따라 과거에는 5대 불법주정차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인도도 포함되어 6대 불법주정차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어플인 안전신문고에서는 정해진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한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도까지 포함되어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그 신고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2. 불법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이 보이도록 사진촬영

6대 불법주정차 지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다면 우선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데, 번호판이 잘 나오도록 하고 주위에 횡단보도 등 불법인 구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찍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입장인 공무원의 시선으로 봤을 때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찍으면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1분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원래 이 신고기준 시간이 지자체마다 달랐는데 이번에 통일되면서 8월 1일부터는 모든 지자체가 1분 간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1분이 아닌 지역은 7월 한달 간 계도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정차시간이 5분 미만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사실 5분 뒤에 찍는 것이 더 확실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3. 안전신문고 설치 후 어플로 신고

안전신문고 앱이 없다면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상단 메뉴 중에 불법 주정차가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고 6대 불법주정차 중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기타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자전거 전용도로나 황색복선, 이중주차 등입니다. 본인 관할 지자체의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사항을 보셔야 하는데 이는 어플 우측 상단에 행정예고 안내라는 주황색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면 됩니다.

 

각 지자체의 불법주차 주민신고제의 신고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신고가능 시간이 24시간이 아닌 경우 면제되는 시간에는 신고할 수 없겠죠. 

 

또한 신고기한이 있어서 만약 신고기한이 2일 이라면 촬영한 날부터 3일이 지나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신고방법은 어렵지 않아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사진 2장을 첨부한 뒤 제출하면 끝입니다. 이후 나의 신고현황에서 처리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