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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보통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때 핸드폰 번호등으로 처리가 되지만 만약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체라면 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 지정 코드인 010-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우선 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업체의 의무사항이고 이 현금영수증이 어떤 사람의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사용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이를 본인의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등록하는 법

 

홈택스에 가보면 현금영수증 메뉴에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조회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는 해당 사업자에게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조회를 해서 해당 내용이 나오면 하단에 등록하기 메뉴가 나옵니다. 이를 클릭하여 등록해주시면 현금영수증이 본인의 것으로 등록이 됩니다. 만약 등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현금영수중 조회 메뉴에서 소득공제 부분을 조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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