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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거나 세대 분리 시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주민등록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지의 이동에 대한 신고를 의미.

-거주지 이동 시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함(동사무소).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전입신고 사유에 따라 전입신고서는 양식이 조금씩 다름.

 

2. 온라인전입신고하는 곳 :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지 않고 정부24에서 가능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정부24에서 '전입신고' 검색하면 신청서비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신청.

-신청 전 참고사항

 

1)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공동인증서 필요.

2)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 세대 구성시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능.

3)법정 신고기한(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4)위장전입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주민등록법 위반).

 

3.  온라인전입신고방법 및 절차

 

1)신청을 누르고 나오는 화면에서 유의사항 읽고 예에 체크한 뒤 확인.

2)전입신고 1단계 :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과 신청인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사유 선택 .

-전입사유는 해당 주거지 이전의 사유를 선택하면 됨.

 

2)전입신고 2단계 : 이사 전 주소지 관련 내용 입력

 

-이사 전 주소를 조회하면 현재 전입되어있는 사람이 나옴.

-이 중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면 남은 사람 중 새로운 세대주를 선택해야 함

-2명 이상이라면 그 중 한 명을 선택, 1명이라면 그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3)전입신고 3단계 : 이사온 곳 내용 입력

 

-이사온 곳의 주소를 검색하여 제대로 입력한 뒤, 다가구 주택인 경우 다가구 주택 여부에 '예'  선택.

-빈집으로 이사온 경우와 기존에 세대가 있는 경우 선택.

 

 

4)최종적으로 확인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후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신청 완료

 

-부가서비스 중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은 3개월 무료.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경우 요금감면 일괄신청도 함께 신청할 것.

-세대주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세대주가 확인을 한 뒤 처리가 가능.

-보통 처리시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되지만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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