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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 후 개명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1.  개명신고 하는 법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결정이 나면 1개월 이내 개명신고를 해야 함

-신고장소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읍면사무소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고가능

 https://efamily.scourt.go.kr/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2. 인터넷 개명신고 방법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개명신고 클릭

2) 이용약관 동의

 

-관할 가정법원의 법원결정문(등본) 송달 후부터 처리 가능

3) 신고인 정보 입력

4) 개명신고서 작성

 

-대부분 내용은 이미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크게 작성할 부분은 없음

-개명 후 이름 및 허가 일자 입력 후 다음으로

5) 확인 후 제출하기

 

3.  미신고 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 1개월 이후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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