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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편하게 온라인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1. 통신판매업 신고 규정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사무소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통신판매업신고서

2.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

 

-원래 신고를 해야 하나 일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둘 중 하나 해당되면)

1)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간이과세자인 경우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신고(정부24)

 :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함.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1)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

2) 통신판매업 신고내용 작성

 

-업체정보 및 대표자 정보 작성

-판매정보 선택 및 구비서류 제출.

 

>1. 오픈마켓인 경우 판매방식에 인터넷을 체크하고 취급품목을 선택(없으면 기타나 종합몰 선택).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첨부.

>3. 사업자등록증도 원래는 첨부해야 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로 대체가능.

-신고증 수령기관 선택 후 민원신청하면 완료.

-이후 신고 수리 문자가 오면 수령기관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고 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

4.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음.

>1. 과태료 500만원 이하(1차 100만원).

>2. 인터넷도메인(쇼핑몰주소)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통신판매업신고증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신고증 다시 수령해야 함.

 : 상호, 소재지,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변경신고하는 방법은 최초신고랑 동일하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됨.

 : 예를 들어 주소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먼저 사업자등록증부터 변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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