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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증 분실 등 재발급 온라인으로 편하게

 

1. 전역증이란?

 

-병역의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증명서.

병역법시행령 제5조 제2항
② 소속부대장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군경력증명서와 전자카드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보통은 전자카드 방식으로 교부받음.

 

-전역증을 분실하는 경우 등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재교부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사진을 첨부하여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병역법시행령 제5조 제3항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병역법시행규칙 제9조 제4항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전역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매(제2항제2호의 전역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인터넷 전역증 재발급 신청 : 병무청 민원사이트

 

-신청장소 : 병무청 병무민원 mwpt.mma.go.kr/caisBMHS/

 

병무민원

 

mwpt.mma.go.kr

 

3. 인터넷 전역증재발급 신청방법 및 절차

 

1) 병무민원-동원/예비군 클릭 후 전역증 재교부 선택.

2) 전역증 재교부 신청서 작성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등) 작성.

-민원신청서 작성 및 사진 첨부 후 접수.

-접수 완료, 처리되면 등기로 발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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