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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증 분실 등 재발급 온라인으로 편하게
1. 전역증이란?
-병역의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증명서.
병역법시행령 제5조 제2항
② 소속부대장은 전역하는 사람에게 전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군경력증명서와 전자카드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보통은 전자카드 방식으로 교부받음.
-전역증을 분실하는 경우 등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재교부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함께 사진을 첨부하여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병역법시행령 제5조 제3항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병역증이나 전역증을 다시 교부할 수 있다.
병역법시행규칙 제9조 제4항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병역증(전역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매(제2항제2호의 전역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인터넷 전역증 재발급 신청 : 병무청 민원사이트
-신청장소 : 병무청 병무민원 mwpt.mma.go.kr/caisBMHS/
병무민원
mwpt.mma.go.kr
3. 인터넷 전역증재발급 신청방법 및 절차
1) 병무민원-동원/예비군 클릭 후 전역증 재교부 선택.
2) 전역증 재교부 신청서 작성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등) 작성.
-민원신청서 작성 및 사진 첨부 후 접수.
-접수 완료, 처리되면 등기로 발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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