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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계약서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방법

 

1.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

 

-전세나 월세 등 보증금이 있는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함.

(주택인도+전입신고=대항력)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함)에게 부여받을 수 있음.

 

2. 확정일자 부여방법

 

1)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음.

 

2)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

 

-참고로 행정복지센터와 법원 간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공유가 되지 않고 각각 관리되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는 경우 법원발급내용은 확인할 수 없음.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체 건물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시에는 본인 임차한 호수에 한해서만 발급가능(개인정보보호법).

 

3.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신청하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클릭.

-유의사항 확인.

-신청서 신규 클릭.

 

1)기본정보 입력

 

-신규 or 재계약 선택.

-부동산구분 : 아파트 등은 집합건물, 단독 다가구 등은 건물 선택.

-주택 소재지 검색하여 입력.

-부동산 검색하면 해당 내용이 나오는데 저장 후 다음 클릭.

2)계약정보 입력

 

-주택유형 : 단독, 다가구, 아파트 등에서 해당되는 내용 선택.

-계약일 및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입력(면적은 필수 사항 아니므로 생략가능).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부동산계약서 참고) 후 저장 다음으로.

3)신청인정보 입력+부동산계약서 첨부

 

-신청인 정보 입력 후 부동산계약서 첨부.

-계약증서는 반드시 컬러로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완료되었으면 확인 후 제출한 뒤 수수료 결제해야 함.

-결제 완료 후 신청서 제출대기 화면에서 제출까지 완료하면 끝.

 

4. 확정일자 부여 완료

 

-확정일차 부여완료가 되었으면 다시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발급해야 함.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발급내역 보기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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