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입신고 제도
전입신고 방법
○ (신고자) 원칙적으로 1)現세대주가 신고하며, 그 외에는 2)전입자와 3)現세대주 위임을 받은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신고 가능
○ (신고서상 서명) 1)現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 또는 前세대주의 서명을, 2)전입자가 신고하는 경우 現세대주의 서명을 받아 제출
○ (신분확인) 신고자의 신분만 확인(위임에 따른 신고일 경우 위임자 포함),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전입신고서 상 서명만으로 전입신고 가능
< 현 전입신고 제도 도입 경위 > | ||
○ ’94년 이전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출·입 신고 모두 실시 - 전출신고자: ‘전출지의 세대주(前세대주)’ 또는 ‘전입자’ - 전입신고자: ‘전입하는 곳의 세대주(現세대주)’ 또는 ‘전입자’ ※ 단, 전입자가 전출신고시 前세대주의 확인을, 전입신고시 現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하였음 ○ ’94년 전출신고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입신고자가 신고서에 舊 전출신고자(前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법령 개정 ※ 舊 전출신고자 모르게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사실 등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별도 신청서 작성 필요(’20.12월 도입)
구 분 | 서비스 내용 | 신청 방법 |
① 전입신고 | 내 주소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 통보 | 통보서비스 신청서 별도 작성 |
② 세대주 변경 | 내 세대주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 | |
③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 내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사실 통보 | |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
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사실 통보 |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보신 분들은 모두 아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 절차였습니다. 지금은 전입신고만 하지만 4년 이전에는 전출신고도 같이 했는데요 폐지되면서 전 세대주나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제도하에서는 전입신고 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현 세대주가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사람을 자기 주소로 편입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졸지에 편입된 사람은 주소지가 엉뚱한 곳에 되어버린 것이죠. 전세 세입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기사건도 있고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전입신고 제도
① 첫째,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現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前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여,
⇨ 현(現)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할 계획이다. 즉, 전입자 확인 없이 전(前)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참고3]의 사례⑤ 참고).
② 둘째,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을 개선하여,
⇨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現)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참고3]의 사례③, ④ 참고).
○ 다만, 전세사기 발생의 우려가 적다면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수리해 대항력*이 빨리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 현(現)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참고3]의 사례⑥, ⑦ 참고).
*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증금 등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③ 추가적으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전입신고서를 바꾸고,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전입신고 시 신분증 확인이 필수로 진행되며 전입신고를 현 세대주가 하더라도 세대원으로 전입(편입)되는 전입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원래 세대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해당 서비스를 검색하고 로그인 한뒤 주소를 적으면 신청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서비스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처리하는데 딱히 나오지 않으니 세대주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즉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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