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재 전입신고 제도

󰊱 전입신고 방법

(신고자) 원칙적으로 1)세대주가 신고하며, 그 외에는 2)전입자3)세대주 위임을 받은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신고 가능

(신고서상 서명) 1)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 또는 세대주의 서명을, 2)전입자가 신고하는 경우 세대주의 서명을 받아 제출

(신분확인) 신고자의 신분만 확인(위임에 따른 신고일 경우 위임자 포함),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전입신고서 상 서명만으로 전입신고 가능


< 현 전입신고 제도 도입 경위 >


’94년 이전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출·입 신고 모두 실시
- 전출신고자: ‘전출지의 세대주(세대주)또는 전입자
- 전입신고자: ‘전입하는 곳의 세대주(세대주)또는 전입자
, 전입자가 전출신고시 세대주의 확인을, 전입신고시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하였음


’94년 전출신고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입신고자가 신고서에 전출신고자(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 받도록 법령 개정
전출신고자 모르게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사실 등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별도 신청서 작성 필요(’20.12월 도입)

구 분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전입신고 내 주소에 누군가가 전입했다는 사실 통보 통보서비스
신청서
별도 작성
세대주 변경 내 세대주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통보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내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사실 통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사실 통보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보신 분들은 모두 아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 절차였습니다. 지금은 전입신고만 하지만 4년 이전에는 전출신고도 같이 했는데요 폐지되면서 전 세대주나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제도하에서는 전입신고 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현 세대주가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사람을 자기 주소로 편입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졸지에 편입된 사람은 주소지가 엉뚱한 곳에 되어버린 것이죠. 전세 세입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기사건도 있고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전입신고 제도

전입신고 제도 개선된다

첫째,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여,

현(現)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할 계획이다. , 전입자 확인 없이 전()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참고3]의 사례참고).

둘째,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을 개선하여,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現)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참고3] 사례, 참고).

 

다만, 전세사기 발생의 우려가 적다면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수리해 대항력*이 빨리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참고3]의 사례, 참고).

*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증금 등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추가적으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전입신고서를 바꾸고,

-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신설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전입신고 시 신분증 확인이 필수로 진행되며 전입신고를 현 세대주가 하더라도 세대원으로 전입(편입)되는 전입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원래 세대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해당 서비스를 검색하고 로그인 한뒤 주소를 적으면 신청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서비스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처리하는데 딱히 나오지 않으니 세대주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즉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끝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