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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분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

-이에 따라 한전은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TV수신료를 징수할 수 없고, TV수신료를 미납했다고 하여 단전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방송법에 의거한 TV수신료 납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나 체납 가산금은 체납 수신료의 3%정도에 불과함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하 방통위)는 7월 5일(수) 현행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을 개선하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하여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하고 있음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TV 수신료에 대해 국민들이 납부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94년 도입되어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오면서 KBS의 재원에는 기여하였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현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먼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고, 6월 5일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조속히 협의하여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TV수신료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KBS의 TV수신료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고 있었다. 통합징수란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를 별도 표시하여 받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징수방법이 불가능해진다. 방송법시행령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TV 수신료를 미납하면 한전에서 단전 조치등 불이익 조치를 행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Q2.  분리고지 후 수신료를 미납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o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 편의를 위해 30년 동안 국민께 불편을 드린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자는 것임
 
 o 종전에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되다보니 이의가 있는 국민도 단전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무조건 납부할 수 밖에 없었음
 
 o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임

 

다만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송법에 근거한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TV가 있음에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징금이 부과된다.

 

가산금은 체납된 수신료의 3%로 책정이 되어있어 1년치를 미납하면 900원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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