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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원인 및 대책

2022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은 0.78명이고 출생아 수는 약 24만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현상이고 이러한 초저출산 심화원인으로 정부는 만혼과 비혼 증가 추세, 코로나 19의 영향을 뽑고 있습니다. 최근 30대 미혼의 비중이 2020년 남자 50.8%, 여자 33.6%이며 초혼 연령도 남자는 33세 여자는 31세가 평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이 늦어지게 되면서 출산도 자연스레 늦어짐에 따라 여성의 첫 아이 출산 연령도 202년 기준으로 32세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5대 핵심분야를 지정하였는데요. 바로 돌봄 및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입니다.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정책 알아보기

1. 돌봄 및 교육 분야

 

가정 내 양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봄서비스 획기적 확대(’22년 7.8만 가구 → ’27년 3배 수준 확대)

 

- 다자녀가구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2자녀 이상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

- 아이돌보미 수당 단계적 인상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영아종일제 활동 유인을 위한 영아종일제 돌봄 수당 추가 지원

 

(시간제보육) 독립반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통합반어린이집 정규보육반 빈 자리를 활용하여 시간제보육서비스 단계적 확대*

* 시간제보육 수요 고려, ’22년 이용 아동 2만명 ’276만명 수준으로 확대

 

영유아 어린이집·유치원 돌봄 수준 제고

 

(유보통합)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유치원어린이집)에 관계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 추진

 

- 돌봄 확대 및 영유아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교육·돌봄 질 개선

 

(어린이집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00개소 규모 지속 확충 핵심 돌봄 기반 시설로서 역할 강화

 

- (직장 어린이집 확대) 상생형(대기업+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확대, 중소기업 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등을 통한 인프라 확충

- (영아 보육여건 개선) 수요 대비 부족한 어린이집 내 0세반 개설 유인을 위한 운영 추가 지원방안* 검토

 

* 정원 미달 0세반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합리적 수준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대안 검토

 

- (토요보육) 토요일에 보육서비스 제공 시 토요일 근무수당 지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초등 돌봄 강화

 

(늘봄학교 추진) 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19→20시), 돌봄유형 다양화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돌봄 공백 해소

 

- 중장기적으로 부처의 방과후돌봄 정책*단계적 통합하여, 지역 돌봄수요 공동대응 및 서비스 간 격차 해소

 

* 늘봄학교(교육부), 학교돌봄터·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사교육비 경감) 빈틈없는 돌봄과 수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23.)

 

* 소인수수준별 강좌 확대, 민간과 협력하여 체육예술 등 우수한 프로그램 제공 등


자녀를 낳아 기르기 쉬운 환경이 아니라면 청년들이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정책인데 이에 대해서는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있지 않은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직장인들인 부모들이 아기를 늦게까지 맡길 수 있도록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늘봄학교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학교 현장에서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늦게까지 아기를 맡겨야 한다면 이는 근본적인 아이 양육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2. 일 육아 병행

 

일하면서도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 검토

(연령 상향) 초등 2학년(8) 초등 6학년(12)까지 상향
(기간 확대) 1인당 최대 24개월 최대 36개월까지 확대
(급여 확대) 1시간 2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24~), 단계적 확대 추진

 

(육아기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시차 출퇴근 무형태 다변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 및 법적근거 마련 검토


돌봄분야 정책에서 약간 우려되었던 부분은 사실 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만 해줘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그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및 확대는 조금 좋아보입니다. 기존의 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늘린다면 육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는 육아휴직수당을 최소 80%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육아는 돈과 시간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주거서비스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강화

 

 (주택공급)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5만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5만호* 등 총 43만호(’23~’27) 공급

* 최근 5(’18~’22) 간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바탕으로 추정

 

- 공공분양(:) 소득·자산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눔·선택·일반형 3가지 유형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

- 또한, :홈 전용 모기지 지원(1.9~3.0% 고정금리 등), 기금 대출 확대(신혼부부 2.7억원  4억원)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자금지원) 신혼부부 대상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 1만 가구 신규 이용 전망)

 

- 적용 금리는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하여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

* 금리는 시중금리 추이, 재정소요, 보금자리론 금리 수준 등 감안하여 결정

 

< 구입전세자금 대출 특례상품() >

구분 구입자금 대출(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신혼부부)
기존 변경 기존 변경
대상 소득 7,000만원 이하 8,5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7,500만원 이하
금리 소득 7,000만원 이하
(전세대출 6,000만원 이하)
2.40% (좌동) 1.65% (좌동)
소득 7,000~8,500만원
(전세대출 6,000~7,500만원)
대출불가 차등 적용 대출불가 차등 적용

* 소득요건 확대는 기금지출 2조원을 한도로 한시 운영 후, 내년에 기금 대출 소요액정책대출 상품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구조화 추진

 

 아이 있는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 등 주거지원 강화

 

 (입주요건 완화)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까지 소득·자산요건을 완화하여 공공분양·임대 입주대상 확대


< 2자녀 출산 시 통합공공임대 입주요건 완화() >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540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648만원)
· (자산)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 100%(3.61억원)평균 120%(4.33억원)

 

 (다자녀 기준 개선) 공공분양(3자녀)·임대(2자녀)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일원화(’23.上)

 

 (공급면적 확대) 혼인·녀 양육  넓은 면적 거주토록 개선

 

- (기존 입주자) 자녀 출산 시, 자녀 수에 비례하여 기존보다 넓은 면적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우선 공급* 검토

 

* (예시) 2인가구 면적(30~50m2) 입주자  자녀 수 증가 시 3~4(40~60m2 이상) 면적 우선 공급

 

- (신규 입주자) 통합공공임대(’23~’27, 17.5만호)는 혼인·출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가 등 수요자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면적* 제공

 

* 예시 : (1) 30m2~40m2 , (2) 30m2~50m2, (3) 40m2~60m2, (4인 이상) 60m2 이상

< 가구원 수를 고려한 맞춤형 면적 공급() >
기존(영구·국민·행복) 개선(통합공공임대)
(공급면적) 전용 30m2 미만 소형평형 (전체 재고의 27%) 위주로 공급*


* 행복주택의 경우 61%가 전용 30m2 미만
(공급면적) 전용 30m2 미만 소형평형*
5% 이하로 공급



* 역세권 등 청년 1인가구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소형 면적 공급
(주택공급)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공급면적에 따라 입주 신청


* 4인 가구가 좁은 면적 거주 등 미스매칭 발생
(주택공급) 가구원 수에 따라 적정 주거면적* 제공 및 입주 신청


* (3) 40m2~60m2, (4인 이상) 60m2 이상 등
 3~4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 가능

- (행복주택 면적 확대) 신규 물량 중 미착공 물량 기존 계획 변경(16  25m2), 기존 행복주택 세대통합 리모델링*으로 확대

 

* 세대통합 리모델링(1632m2) 시범사업(’23)을 우선 추진, 이후 점진적 확대·보완(’24~)

 

4. 양육비용 지원

 

(부모급여)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여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을 대폭 완화(’23.1~)

* 단계적 확대 : (‘23→’24년)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자녀장려금)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확대하는 방안 검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가 의, 식, 주라고 하죠. 아이를 키우기 위해 부부가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의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공급을 늘리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공공주택의 경우도 아이 있는 사람을 더 우대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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