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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 중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이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에 공제율,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이하 “도서·공연등 사용분”이라 한다)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한다.

 

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계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에 해당하는 금액

① 신용카드사용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대중교통이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15%

 

②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30%(40%)
* ’23.4.1. ∼ ’23.12.31. 사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④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50%)
* ’23.4.1. ∼ ’23.12.31. 사용분은 50% 공제율 적용

 

⑤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80%

 

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할 수 있음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2)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
○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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