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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추진
1. 안전속도 5030 : 시행일 2021.4.17.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국 도심부 차량 제한 속도를 저감하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보행자 최우선제도 도입 : 횡단보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하향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범칙금을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시행 21년 5월).
2.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시(현재는 면허 취소만)에도 운수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음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21년 여객법 개정 추진).
-주·무면허·뺑소니 사고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강화*, 마약·약물 운전도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자배법 개정 추진.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상대방 책임이 일부 있더라도 차수리비(대물)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해 자동차손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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