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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1. 코로나19 지속으로 연장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2.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음.
-휴가기간 : 연 최대 10일.
3.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기존 돌봄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무급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긴급 가족돌봄비용 지원.
-지원한도 : 1인 최대 10일, 1일 5만원 총 50만원.
4. 신청기간 : 2021.4.5.~12.10.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or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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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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