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12 특고 프리랜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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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지급 특고 프리랜서 대상

1.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00만원 지급.

 

2. 지원대상

 

-20년 10월~11월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20일 이하로 가입한 경우는 예외적 지원.

-사업자등록된 경우 제외되나 특고 14개 직종인 경우 가능.

 

-지원요건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1.4.12.(월)~4.21.(수).

-신청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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