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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맘에 안 들 때 인터넷으로 개명신청하는 법

 

1. 개명하는 법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개명신청을 해야 함.

-다만 직접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이 가능함(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2. 개명신청 서류

 

1)개명허가 신청서

 

-직접 신청서 작성 후 파일로 첨부하거나 인터넷 신청시 직접 작성 가능.

-신청취지에는 원래 이름 OO에서 XX로 바꾸겠다고 작성하면 됨.

-신청이유에는 개명의 이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작성.

 

2) 첨부서류(성년자의 경우)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인증서 필요).

-부 또는 모가 2008년 전에 사망신고된 경우 제적등본 :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자녀가 있는 경우(19세 미만)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발급.

 

-기타 소명자료.

 

3. 인터넷 개명신청방법

 

1)대법원 전자소송에서 가족관계등록비송 선택 후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2) 1단계 신청정보 작성.

#1 관할법원 및 당사자 입력

 

-관할법원은 주소지에 따라 자동 설정되지만 검색도 가능.

-현재 이름과 변경할 이름 한자 등을 입력 후 저장.

#2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작성.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 및 내용파일첨부 이용.

-신청취지는 당사자정보 입력 시 자동으로 작성됨.

3) 2단계 소명서류 첨부

 

-별도 소명 자료 없는 겨웅 제일 하단의 첨부서류만 제출.

-서류명을 선택 후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면 아래 서류목록에 등록됨.

 

4) 작성문서 확인

 

 

5) 소송비용 납부

 

-약 3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됨.

6) 최종적으로 제출하면 끝

 

4. 개명허가 이후 신고

 

-개명소요기간은 대략 2개월~3개월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법원에서 심사 후 허가가 완료되면 개명허가결정 등본이 송달됨.

 

-송달 1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하여 개명신고를 하여야 함(개명허가신청과는 다름).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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