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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2.12.11.) ☞ 고용보험기획과 소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 확대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어,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실제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다. * 2022. 6. 10. 개정 「고용보험법」(`22.12.11. 시행 예정)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해 지원 대상이 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하였다. * ’고용보험..
□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의 후속조치로,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세부 공급방안이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11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나눔형 주택(25만호) ㅇ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법적 유형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부부 국민연금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을 가입하여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하여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부부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
공무원 배우자 전업주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유사하지만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 ..
국민연금 이민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신고하거나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폐지)을 발급 받은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면 그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국인 ①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 단, 사회보장협정국(가입기간합산) 중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는 해당요국청 으로 반 환일시금 미지급 ③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향후 60세에 도달하면(사망하면 5년 이내) 10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도 납부기간에 포함 되어 연금액 산정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이 10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