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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우자 전업주부 국민연금

공무원 배우자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유사하지만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중 하나가 공무원 등의 배우자로서 전업주부인 경우이다. 과거에는 여자들의 경제활동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또한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전업 주부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수만 있다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다.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여 10년간 가입기간을 채우면 최소한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20년을 가입하면 비로소 100%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다른 가입자와 다르게 산정하므로 보통 9만원을 기준하는데 이를 계산하면 1년에 108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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